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0.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1 20071010 200710 2007 10 10
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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