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8.
재산세별도 합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0 20071008 200710 2007 10 08
요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귀사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된 과세내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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