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4.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1 20071004 200710 2007 10 0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6억 초과분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당해사유에 의한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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