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1 20071002 200710 2007 10 02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가 위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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