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이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20070911 200709 2007 09 11
요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1.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02.09.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 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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