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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5.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토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20070905 200709 2007 09 05

요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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