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8.

종교단체가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컨테이너를 놓아 창고로 사용중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교단체가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컨테이너를 놓아 창고로 사용중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20070628 200706 2007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