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8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가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당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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