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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1.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재재산-8, 2005.01.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기 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재산-8(2005.01.0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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