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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4.

3주택을 소유하던 아버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4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위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한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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