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4.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20071214 200712 2007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