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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1.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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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7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7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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