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7.
신축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 20071207 200712 2007 12 07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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