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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6.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3 20071206 200712 2007 12 06

요지

2년이상 거주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중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6억 초과분은 제외) 되는 것입니다. 2. 위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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