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5.
일반주택 1개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8 20071205 200712 2007 12 05
요지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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