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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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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망한 조부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 자산이 상속자산에 해당하는지 증여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호적 제적등본등과 증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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