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2 20071204 200712 2007 12 04
요지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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