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3.
주택재건축사업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0 20071203 200712 2007 12 03
요지
2005.5.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舊「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16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2005. 5. 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 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舊「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16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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