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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30.

지목의 판정 및 나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2 20071130 200711 2007 11 30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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