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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8.

건물이 멸실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1128 200711 2007 11 28

요지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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