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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8.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9 20071128 200711 2007 11 28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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