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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2.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수용시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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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상금 합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주택의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된 때(지장물 손실보상협의 요청일)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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