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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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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라 함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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