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6.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5 20071116 200711 2007 11 16
요지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7 및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에 의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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