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5.
입주권과 주택 소유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8 20071115 200711 2007 11 15
요지
1세대 3주택 중 2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됨
본문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2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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