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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4.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9 20071114 200711 2007 11 14

요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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