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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7.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90.8.30. 전에 합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20071107 200711 2007 11 07

요지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3(2006. 11. 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3, 2006.11.10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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