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5 20071107 200711 2007 11 07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5호, 2004. 11. 8 및 재일46014-1874호, 1998. 9. 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805, 2004.11.08 귀 질의와 같이 지목이 다른 3필지의 토지를 4인이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 46014-1874, 1998.9.26.)을 참고바람. ※ 재일46014-1874, 1998.09.26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