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6 20071105 200711 2007 11 05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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