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1주택 처분 후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20071101 200711 2007 11 01
요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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