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4. 13.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팀-2090(2004.10.13)호를 참조하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가 이루어지 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 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면장 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ㆍ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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