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 25.
도서 디자인개발비용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 20070125 200701 2007 01 25
요지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 관련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 디자이 너의 인건비, 도서의 디자인 개발비용은 세액공제되는 것이나,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 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 용 디자이너의 인건비, 도서의 디자인 개발비용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공 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개발전담부서 사용 경비 중 사무용품비 등 소모 품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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