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10. 2.
디자이너 급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20061002 200610 2006 10 02
요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 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탁처의 디자인 개발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 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새액공제대상 아님.
본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 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 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유디자인개발과 관련 없이 위탁처의 디자인개발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 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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