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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8. 10.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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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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