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1. 30.
일본거주자의 국내근로소득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20071130 200711 2007 11 30
요지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일본국의 거주자로서 일본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국내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을종근로납세조합에서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본인이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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