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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1. 9.

상환주식 상환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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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환주식을 상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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