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4.
공동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고 미분양분을 지분별로 취득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5 20070914 200709 2007 09 14
요지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잔여건물을 자가공급으로 신고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의 일부를 양도(다른 자산거래 등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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