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3.
일시적2주택 보유자가 부모봉양을위해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8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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