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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3.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4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며, 이경우 전용면적은 계약체결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재산-689, 2007.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재산-689, 2007.06.1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22.부터 1999.6.30.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전용면적은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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