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3.
교환에 따른 양도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5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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