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27.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1 20070727 200707 2007 07 27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면적기준(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01.5.23.부터 2002.9.30.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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