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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27.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 20070727 200707 2007 07 27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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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 20070727 200707 2007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