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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9.

농지취득후 주택신축 중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1 20070719 200707 2007 07 19

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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