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9.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 및 담보대출금을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양도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2 20070719 200707 2007 07 19
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에 관한 증빙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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