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6.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해당여부 및 출자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다른경우 증여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20070706 200707 2007 07 06
요지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96( 2006.01.25), 서면1팀-1453(2005.11.30), 서면4팀-2533(2005.1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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