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4.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5 20070704 200707 2007 07 04
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본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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