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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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도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제2기 : 2003.01.01부터 01.25까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도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양수일로부터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수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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