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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1.

사실과다르게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9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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