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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17.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6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165, 2007.04.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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