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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11.

문화행사 관련 부수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1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633, 1999.03.0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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